대구미래대 전 총장 징역 2년 법정구속

대구미래대 전 총장 징역 2년 법정구속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대구미래대 전 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16일 교사 채용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배임, 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대구미래대 전 총장 이모(6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학교 설립자 후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구미래대와 같은 재단 소속인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1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5명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영광학교에 예산을 배정해준 대가로 아내와 자녀 2명을 학교와 부설단체에 채용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북교육청 전 공무원 A씨(60)도 이날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4천만 원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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