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150만 원 구형

檢, 공직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150만 원 구형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첫 공판에 출석한 권영진 대구시장.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현찬) 심리로 22일 열린 권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 진술과 기록 자료를 볼 때 권 시장의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밝힌 권 시장의 공소 사실은 두 가지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과 5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와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특정 후보와 정당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의 선거 운동 발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당시 권 시장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선거 운동성 지지 발언을 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권 시장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과 특정 후보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당선 지지를 부탁했다고 판단한 반면 권 시장 측은 증인과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검찰 측 증인 4명은 권 시장이 구호성 선거 운동 발언을 했다고 하지만 진술자마다 문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내용, 상황, 시점, 횟수 등이 제각각"이라며 진술의 비일관성을 지적했다.

또 현식 시장이 공개된 자리에서 다른 당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행위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산발적으로 지지를 부탁하는 단순한 인사말을 했을 뿐 계획된 선거 운동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인 4명은 권 시장의 경선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에 참여한 측근들"이라며 "권 시장을 흠집 내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이재만 후보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고 권 시장이 확정된 상황이었다"며 "증인들도 권 시장의 발언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점을 미뤄 음해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권 시장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일부 범죄 사실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권 시장이 당선 상실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받을지 법원 심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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