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듣고 홧김에 이웃집 불지른 여성…50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막말 듣고 홧김에 이웃집 불지른 여성…50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우발적으로 이웃 주민의 집에 불을 질러 이웃을 죽음에 이르게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1시쯤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B(57)씨가 덮고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B씨가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무시하는 말을 하자 발끈했다.

술자리가 파한 뒤 사과를 받기 위해 B씨 집을 찾은 A씨는 만취한 B씨가 자신에게 다시 욕을하자 홧김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

잠이 든 B씨는 뒤늦게 불이 난 상황을 알아챘고 불을 피하려다 2층 높이의 베란다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자주 함께 술을 마시던 사이였다.

다른 주민들은 둘이 이전에도 술만 마시면 자주 말싸움을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우발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화재인 줄 알았으나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나오고 곧바로 불이 나는 것을 확인했다. 둘이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막말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다가 범행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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