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서 90대 노인 구한 스리랑카인 니말씨 영주권 받아

화재 현장에서 90대 노인 구한 스리랑카인 니말씨 영주권 받아

우리 국민 살린 공로로 첫 영주권…극우 성향 시민단체 "악용 소지"

화재 현장에서 90대 노인을 구해 법무부로부터 영주권을 받은 스리랑카인 니말(38)씨. (사진=류연정 기자)

 

화재 현장에서 90대 노인을 구한 스리랑카인이 한국 영주권을 받았다.

18일 법무부는 대구 출입국사무소에서 영주증 수여식을 열고 스리랑카인 니말(38)씨에게 영주증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스리랑카 대사관, 군위군청 등의 관계자 20여명과 니말씨가 사는 마을 이장과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했다.

영주증을 받은 니말씨는 "한국 사람들에게 고맙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니말씨가 최초"라며 니말씨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와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니말씨에게 영주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니말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면서 인근 주택에 불이나자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90세 할머니를 구한 공을 세웠다.

그는 머리와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유독가스를 마셔 폐도 손상됐다.

니말씨는 조만간 스리랑카로 돌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뒤 다시 한국에 돌아와 직장을 구할 계획이다.

한편 난민대책 공동행동은 이날 수여식이 열린 대구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법무부의 영주권 수여 결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니말씨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영주권을 주는 건 과하다"며 "불법체류자에게 별다른 절차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면 수많은 불체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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