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 대구지방법원 법관 3명 천거

'법원장 후보 추천제' 대구지방법원 법관 3명 천거

왼쪽부터 김태천 제주지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 (사진=대구지방법원 제공)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범 실시되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법관 3명이 법원장 후보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지방법원은 "법관 3명 이상의 천거를 받은 4명 중 3명이 법원장 후보 등록에 동의했다"며 천거된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을 받은 법관은 김태천(58)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봉기(53)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용달(57)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가나다순) 등 3명이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24회·연수원 14기로 2000년부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포항지원장, 대구지법 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손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32회·연수원 22기로 1996년부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27회·연수원 17기로 1991년부터 대구지법·고법에서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고 대구지법 의성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들 후보 3명은 찬반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찬반 설문조사는 오는 18~19일 이틀간 대구법원장을 포함해 대구지법 전체 법관 176명을 상대로 실시되며 50% 이상이 찬성하면 후보로 확정된다.

최종 후보 명단은 법원행정처에 송부돼 대법원장이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최종 1명을 지방법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사법연수원 졸업 연도와 서열에 따른 일방적인 임명제에서 벗어나 법관 의사를 반영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로 대구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우선 실시된다.

후보 추천제 실시 대상 법원은 오는 28일까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법원장 후보를 3배수인 3명 안팎으로 선정해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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