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요구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 명예훼손 유튜버 '집행유예'

"촌지 요구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 명예훼손 유튜버 '집행유예'

 

과거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촌지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유명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2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 댓글에는 교사의 이름 등 신원이 공개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교사 자질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A 씨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A 씨가 어머니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대구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