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화원동산 일원 낚시금지지역 지정’추진

‘낙동강 화원동산 일원 낚시금지지역 지정’추진

 

대구시는 낙동강 화원동산 일원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 할 계획이다.

낚시금지 대상지역은 낙동강과 천내천 합류지점부터 강정고령보 하류 1.0km까지 총 연장이 3.9km(좌안)로 낙동강 대구시 관할구역 연장58.07km의 6%에 해당된다.

기존 낙동강 낚시금지지역은 달성보 상․하류 1.0km과 강정고령보 상․하류 1.0km으로 이번 지정시 총 7.9km가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 된다

지난해 4월 화원동산 일원에 낙동강 생태탐방로 설치 등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낚시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쓰레기투기로 인한 하천오염과 멸종위기종인 수달 등, 수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아시아 습지목록에 우리나라 최대 내륙습지로 등록된 달성습지내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주요 서식지 및 이동경로 보호차원에서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상태다.

대구시는 낚시금지 지정 안을 마련해 시민의견 수렴과 규제심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7월중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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