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용암온천 화재..호텔 사장 소방 책임자 등 집유

청도 용암온천 화재..호텔 사장 소방 책임자 등 집유

 

청도 용암온천 관광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소방관리 책임자와 사장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청도 용암온천 관광호텔 소방관리 책임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사장 B 씨 등 2명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1일 청도군 화양읍 용암온천 건물에 난 화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용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 당시 온천 이용객과 직원 등 100여 명이 대피하고 일부가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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