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을 돌며 불전함 속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경북 구미시의 한 사찰에서 불전함 속에 든 현금을 훔치는 등 대전, 논산, 김천, 청도 등의 사찰을 돌며 불전함에 있던 현금 8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