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돌며 불전함 현금 훔친 30대 실형

사찰 돌며 불전함 현금 훔친 30대 실형

 

사찰을 돌며 불전함 속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경북 구미시의 한 사찰에서 불전함 속에 든 현금을 훔치는 등 대전, 논산, 김천, 청도 등의 사찰을 돌며 불전함에 있던 현금 8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대구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