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7일까지 연장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7일까지 연장

2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처분 시행

19일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 연장 방침을 밝히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주일 연장된다.

대구시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추석 연휴를 앞둔 점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21일에서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단,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한다.

결혼식장에서는 답례품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되 단품 식사만 허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는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는 10월 15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아울러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50개소는 27일까지 운영 중단을 유지하고 실외 체육시설 129개소는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한다.

21일부터는 일반음식점, 카페 등 5개 업종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처분이 시행된다.

처분 기준은 1회 위반시 '경고', 2회 '집합금지 1일', 3회 '집합금지 3일'이다.

명령을 4차례 이상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명령(1주일)과 함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집합금지 조치는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해당 시설에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20일간 집합금지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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