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코로나19 백신 허위정보 유포 행위 엄정 대응

대구경찰 코로나19 백신 허위정보 유포 행위 엄정 대응

 

대구경찰청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엄정 대응한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인용·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 등 근거 없는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한 조치다.

이에 경찰은 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내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전담대응팀을 꾸렸다.

정부기관을 사칭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선제적으로 내·수사에 착수해 국민 혼란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기관을 사칭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명예훼손 혐의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산 유포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차단 심의를 요청한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조작정보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게시판으로 신고 제보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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