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취업 알선 대가 챙긴 40대 남성 집행유예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 알선 대가 챙긴 40대 남성 집행유예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대가로 돈을 챙긴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9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13명을 모집해 공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대가로 1인당 15만 원~ 25만 원 상당의 소개료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취업 알선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엉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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