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대가로 돈을 챙긴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9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13명을 모집해 공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대가로 1인당 15만 원~ 25만 원 상당의 소개료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취업 알선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엉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