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영장 발부

아시아나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영장 발부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30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방법 법원 영장전담 조정환 부장판사는 28일 항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 모씨(3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은색 복장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준비를 하던 낮 12시 35분쯤 활주로 지상 213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실직 후 스트레스 받아오고 있었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당시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해 상황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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