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수수' 혐의 대구경찰청 경감 구속영장 기각

'금품·향응 수수' 혐의 대구경찰청 경감 구속영장 기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 경감은 지난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B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B 씨와 브로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A 경감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대구경찰청 A 경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거쳐 A 경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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