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K맘택시 이용 기간 확대…출산 예정일 후 1개월→1년

구미 K맘택시 이용 기간 확대…출산 예정일 후 1개월→1년

구미시 제공구미시 제공구미시가 20일부터 임산부 전용 콜택시인 'K맘 택시' 이용 기간을 출산 예정일 이후 1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확대된 혜택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부와 현재 임신 중인 임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임산부는 1100원에서 최대 3000원만 내면 구미시 전역을 이동할 수 있으며, 월 10회까지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호출 가능하다.

전용 앱 'K맘택시'에 가입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사후 증빙 절차 없이 하차 시 할인된 요금을 바로 결제할 수 있다.

한편 1월 14일 현재 'K맘택시'에 가입한 임산부는 1132명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적극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구미시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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