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원 기자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임대인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원룸 12채를 보유한 임대인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을 진행한 대구지방법원은 이 가운데 피해자 87명, 총 71억원에 대한 사기를 유죄로 판단했다. 계약 당시 건물의 담보가치가 임대차 보증금 합계보다 높았던 건은 무죄로 분류됐다.
지난해 5월 이 사건 피해자 중 A씨에게 8400만원을 떼인 뒤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A씨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하면서 기존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식으로 임차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누적 채무가 더 많아진 재정 상황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70억원 이상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