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자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A(4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공항에서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해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승객이 짐을 보관하려다가 A씨의 머리를 치자 "가정교육을 못배웠다"고 비난했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행기가 뜬 뒤에도 B씨의 자리로 찾아가 폭언을 하고 양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칠 듯이 협박했다.
박 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범행 당시 피고인과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느꼈을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