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고발 당했다.
경북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달 29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촬영 여부 확인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관리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음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선관위 직원이 찾아오자 직원에게도 협박과 폭행위협을 가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무수행 중인 선관위 직원을 위협하거나 협박할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