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이중투표 시도한 유권자 3명 고발

경북선관위, 이중투표 시도한 유권자 3명 고발

정진원 기자정진원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관련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유권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경산시민 20대 A씨와 구미시민 50대 B씨, 봉화군민 80대 C씨는 사전투표를 하고도 본 투표 날인 이날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투표를 시도했다.
 
특히 C씨는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중투표 시도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의 사위투표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울 경우 같은 법 제16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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