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간파한 은행원의 '눈썰미'…1억여 원 피싱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 간파한 은행원의 '눈썰미'…1억여 원 피싱 피해 예방

대구 중부경찰서. 곽재화 기자대구 중부경찰서. 곽재화 기자단골 고객을 지나치지 않고 유심히 관찰하던 은행 직원이 1억여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은행. 땀을 뻘뻘 흘리며 70대 여성 A씨가 은행 안으로 들어섰다.

은행원 이상화(39)씨는 A씨와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은행을 자주 찾던 고객이다보니 자꾸 눈길이 갔다.

그러다 마침내 돌아온 차례. 창구 앞에 앉은 A씨는 이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수표로 1억 원을 인출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에 들어올 때부터 부자연스러웠던 A씨가 수표로 거액인 1억 원을 인출하겠다고 하자 이씨의 의심이 싹텄다.

이씨는 인적사항을 말해달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A씨가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이씨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동시에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그러나 A씨는 출동한 경찰도 믿지 못해 핸드폰을 건네지 않는 등 방어적 태도를 보였고, 이에 직접 나선 이씨는 A씨가 경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핸드폰에는 원격 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깔려 있었고, 메신저나 전화 등으로 A씨를 세뇌하려는 내용이 남아 있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 통장에 실제로 1억 원이 들어 있어서 그냥 인출해줄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결정적으로 이상함을 눈치채고 신고를 잘해줬다"고 말했다.

황정현 중부경찰서장은 "은행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덕에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면서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만큼 시민 대상으로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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