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지 사진 단톡방에 올린 전직 영주시의회 의원 고발

대선 투표지 사진 단톡방에 올린 전직 영주시의회 의원 고발

 

전직 영주시의원이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단톡방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영주시의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진을 해당 후보 측 선거사무원 수십 명이 있는 단톡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비밀선거원칙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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