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영주시의원이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단톡방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영주시의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진을 해당 후보 측 선거사무원 수십 명이 있는 단톡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비밀선거원칙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