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 악용, 수천억 외화 반출한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 악용, 수천억 외화 반출한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국가별 가상화폐 시세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불법 반출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는 12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 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A(43)씨 등 3명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B씨에게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 투자자들의 의뢰를 받아 일본에서 산 가상화폐를 한국에서 되파는 식으로 차액을 남겼다.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일본보다 비싼 이른바 김치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일본 투자자에게 원금과 차액을 송금하는 식으로 약 4천억원의 외화를 불법 반출했다.

일당은 그 대가로 약 270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특히 일본 투자자들과의 거래가 신고 대상인 '자본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들은 가상자산의 국가간 시세 차이를 이용해 외화를 불법 반출하고 수수료를 취득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위와 부정을 저질렀다. 1심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그 형은 적정하다고 보이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씨에게 1심에서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550만원에 불과하지만 범행에 사용되는 페이퍼컴퍼니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설립에 관여했고 일이 마무리되면 수억원을 받기로 했다. 가담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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