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대구시가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조직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퀴어축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양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대구시가 대중교통전용지구 내에서의 행사 개최는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퀴어축제를 물리적으로 저지해 행사가 1시간 이상 지연되자 조직위는 이후 대구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대구시와 홍 전 시장이 조직위에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홍 전 시장은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 전 시장의 책임은 없고 대구시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대구시는 정당한 공무집행 수행이었다며 상고했고, 조직위는 홍 전 시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을 만한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양측의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직위는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쟁점이 됐던 집회시위의 자유와 도로점용허가가 정리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소수자 시민의 기본권이 차별행정에 의해 저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도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