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대구 북구 서변동의 한 채소밭에서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관계당국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정진원 기자대구 동구는 지난 4월 북구 서변동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으로 숨진 고(故) 정궁호(74) 기장에 대한 순직 처리가 공식 인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동구는 정 기장의 유족으로부터 공무수행사망자 및 순직 공무원 인정 청구서를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전달했고,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 기장의 유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청 자격 등이 주어지며,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 인정되면 국립현충원 안장도 가능하다.
앞서 정궁호 기장은 지난 4월 6일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가 헬기가 추락하면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