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9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전 비서관 A씨, 김 전 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였던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 C씨로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직원 48명의 이름으로 각 10만 원씩, 염색산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각 100만원 씩 총 98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직무 관련 청탁인 동시에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쪼개기 후원으로 보고 김 전 의원과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후원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씨와 염색공단 이사장 C씨, 한국패션문화진흥원 전 이사 D씨 등 6명에 대해 다른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었다.
C씨는 1심에서 다이텍 직원들과 대구염색공단 이사들 명의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D씨는 A씨가 김 전 의원실 비서관인 점을 이용해 3개의 섬유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직접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진흥원을 설립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2억 5천만 원, 징역 7년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380여만 원의 추징을, D씨에게는 36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