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시험지를 빼돌릴 목적으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한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오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까지 안동의 B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40대 학부모와 함께 B 학교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울리며 발각됐다.
경찰은 B학교 시설 관리자인 30대 C씨가 이들의 침입을 묵인한 것으로 보고 C씨에 대해서도 방조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학부모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