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임직원 8명 '석포 제련소 카드뮴 불법 유출' 항소심도 무죄

영풍 임직원 8명 '석포 제련소 카드뮴 불법 유출' 항소심도 무죄

'증거 부족' 으로 무죄 선고
과거 오염으로 인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 검출 가능성 높다고 봐

영풍 제공영풍 제공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을 낙동강으로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등 8명의 영풍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7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소사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09회에 걸쳐 습식 공정 시설의 하부 바닥을 통해 오염물질인 카드뮴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출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오염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석포제련소는 1970년경 가동을 시작했지만 1980년대에 와서 비로소 공장 바닥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했고 2000년대 이후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 정화 작업이 이뤄졌다.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이나 제련 부산물이 무분별하게 토양에 매립돼 석포제련소 하부의 토양이 심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보인다"며 "50년 전에 묻힌 폐기물과 부산물이 현재도 지하수의 PH 농도 강한 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카드뮴 수치가 높게 나온 측정 결과를 토대로 그 시기 영풍이 오염수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카드뮴이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하천을 오염시키기까지 1년 이상의 장시간이 걸린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하면 해당 날짜에 유출 행위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중옹벽조 균열를 통한 카드뮴 유출 등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출의 고의성,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증거가 부족하며 영풍이 그동안 노후화 시설 개선에 상당한 투자를 한 점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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