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5시 52분쯤 경북 영천시 북안면의 한 도로에서 5t 화물차가 도로 갓길을 달리던 자전거 후미를 들이받았다. 경북소방본부 제공화물차가 앞서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숨졌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2분쯤 경북 영천시 북안면의 한 도로에서 5t 화물차가 도로 갓길을 달리던 자전거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의 음주 운전이나 과속 여부는 없는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