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 영주시 공무원 4명 불구속 송치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 영주시 공무원 4명 불구속 송치

경북 영주경찰서 제공경북 영주경찰서 제공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영주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영주시청 국장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영주시 공무원 A과장은 민원 처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6급, 8급 공무원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담당 부서장인 B국장은 이들이 올린 결재에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과장과 함께 근무하던 C팀장이 사망한 뒤, 유족들로부터 '데이터 조작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C씨가 사망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같은 시기 영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해당 공무원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허위 공문서 작성 사건이 C팀장 사망과는 관련이 없으며, A씨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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