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하고 투약, 미성년자에게까지 제공한 20대 징역형

마약 구매하고 투약, 미성년자에게까지 제공한 20대 징역형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까지 마약을 제공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함께 살던 가출청소년 B(19)양에게 필로폰을 제공해 B양의 투약을 도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던 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질렀고 미성년자인 B양에게 필로폰을 수수하기까지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B양이 마약 중독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방에서 압수된 주사기만 105개에 이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나이이며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약물에 의존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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