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제공대구시교육청은 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 38곳을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과 선행학습 유발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중대한 법령 위반 사례는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일부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만 3세 이상~초등학교 취학전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이다. 유·초·중등 혼합과정이라도 유아가 있으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분류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이른바 4세 고시 등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선행학습 등에 중점을 뒀다.
점검 결과 신고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경비 요구 같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법령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11개 학원에서 교습비 등 게시·표시 위반, 거짓·과대 광고, 학원명칭 표시 위반 등 1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15건은 벌점을 주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를 했다.
적발된 학원 중 교습비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일부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광고 감시 전문기관을 통해 입시보습학원과 어학원 등의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