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제공SNS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이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가대병원 간호사 3명을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아기를 험하게 다루거나 감염 위험에 노출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간호사 5명을 수사하고 전문가들에게 행위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3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고 관련 증거는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확보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해당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아이의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부모는 간호사 1명이 아이의 사진과 아이를 비난하는 내용, "낙상 마렵다"는 글 등을 여러차례 SNS에 올린 사실을 알게 되자 고소를 결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