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류연정 기자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1억여 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실제로 주식 투자를 통해 큰 돈을 벌어들인 적이 없음에도,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카페 등에 '월 1천만 원 수익내는 법' '300만원으로 시작한 주식투자 6개월 매매 결과 수익금 5억 돌파' 등의 내용으로 글을 쓰는 식으로 이른바 '주식 고수' 행세를 하고 관련 강의를 해주겠다고 피해자 91명을 속인 뒤 강의료 등 명목으로 1억 3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한 허위와 과장이 포함된 투자 수익 영상과 게시글 등을 통해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 피해 내용이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수강료를 편취할 목적과 계획 아래 의도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