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제공대구본부세관은 여름 휴가철인 8월까지 마약류·총포·도검 등 불법 물품과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불법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기 등 장비를 이용해 신변 검색을 강화하고 수하물 은닉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일제 검사를 확대한다.
또, 고액 물품 구매자에 대해 검사를 강화해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엄격하게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 기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소지한 여행객은 출국 전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금액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구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진통제는 반입 금지 대상이므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