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스토킹 범죄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과 함께 현재 보호조치가 진행 중인 대구지역 170여 건의 스토킹 사건을 오는 29일까지 전수 점검하고, 각 사건의 위험성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재발 우려가 큰 가해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개월 이내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추가 보호조치를 통해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호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다.
또,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적극 활용해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 잠정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예방 순찰, 불심검문을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상황에 맞춘 민간 경호, 지능형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맞춤형 안전조치도 지원한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시, 대구경찰청 등과 협력해 내년 예산안에 초소형 고성능 지능형 CCTV 설치 예산을 2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고, 피해자 심층 상담·치료·회복 지원, 수사·법률·의료서비스 등을 전문 기관에 위탁해 치유부터 회복까지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은 특히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