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지문으로 대출' 오피스텔 강도살인 양정렬, 항소심도 무기징역

'시신 지문으로 대출' 오피스텔 강도살인 양정렬, 항소심도 무기징역

김천 오피스텔 강도살인범 양정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홈페이지 캡쳐화면김천 오피스텔 강도살인범 양정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홈페이지 캡쳐화면오피스텔에 침입해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 지문으로 대출을 받은 양정렬(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2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양정렬은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사형해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차례 제출했다. 사형의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살해 행위 후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을 사칭해 30대 남성 A씨의 오피스텔에 침입한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했다.
 
이후 양정렬은 A씨의 신분증과 카드를 이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수백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A씨의 시신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시켜 6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연락이 두절돼 A씨 부모가 걱정하자, 양정렬은 A씨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A씨 행세를 하며 거짓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정렬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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