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시의원 "대구시 공무원 거주지 제한 폐지는 역차별"

윤영애 시의원 "대구시 공무원 거주지 제한 폐지는 역차별"

윤영애 시의원. 시의회 제공윤영애 시의원. 시의회 제공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도입한 대구시 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지방의회에서 나왔다.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24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타 시·도는 여전히 거주지 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대구시는 이를 폐지하면서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시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편이 아닌 지역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고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제도 폐지 이후에도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은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외부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구조적 불균형의 방치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는 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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