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HIV(에이즈 원인이 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에 감염된 70대 남성이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반려 당하자 국내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HIV장애 인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26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IV 감염인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 차별과 배제를 반복해서 겪고 있다. HIV 감염인은 기준 부재로 인해 장애 등록이 불가능하고, 국가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를 박탈한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인 예로, A씨가 지난 1월 계단에서 넘어져 발뒤꿈치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했는데 병원에서 A씨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IV 감염인은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면역력 저하로 인한 잦은 질환, 사회적 낙인과 차별까지 겹쳐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장애로 인정 하기로 한) 1형 당뇨와 마찬가지로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돼 있고 현재 의학으로 완치되지 않는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장애 인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2023년 9월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 등록 접수를 했다가 동장으로부터 반려 당했다.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HIV 감염의 장애 인정 유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해당 처분의 주체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처분 주체가 동장이 아닌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며, 동장이 내린 반려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 대구 남구청장에게 다시 장애 등록 접수를 했지만 역시 반려 당했다. 이에 반려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이번에 다시 제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