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구교사노동조합이 일선 학교가 AI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사용을 사실상 강요하는데도 교육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앞서 지난 7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AIDT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가 낮아졌다.
1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AIDT 취소의 경우 따로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데 일부 학교 관리자들은 이를 왜곡해 여전히 교사들에게 신청을 강요하고 있다.
'1학기처럼 신청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일단 신청하자', '인근 학교가 모두 신청하니 우리 학교도 신청하자', '교장 협의회에서 2학기에 AIDT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내렸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이유를 들어 교사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반대 의사를 충분히 밝혔는데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에 AIDT 신청으로 안건을 올려 일괄 신청하는 사례까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학교장 권한 남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구교육청이 이를 방관한다고 비판한다.
노조는 "시교육청은 '학교 자율'과 '학교장 권한'이란 말을 반복하며 문제를 학교 단위로만 떠넘기고 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 언어일 뿐이다"며 "결과적으로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확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교육청은 더 이상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행정 실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교육 현장을 보호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