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아내 폭행·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사실혼 관계 아내 폭행·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사실혼 관계인 B(40)씨와 함께 거주 중인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흉기로 B씨의 목을 찌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들이 온 후배 부부 앞에서 B씨가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B씨와 다투다가 B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이때도 A씨는 흉기로 B씨의 발목과 신체 주요 부위를 찌를 것처럼 행동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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