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관리사무소 직원 명예훼손한 50대 여성 집유

아파트 입주민·관리사무소 직원 명예훼손한 50대 여성 집유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이웃 주민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아파트 승강기 내에 이웃 주민의 행실을 문제 삼는 내용의 사실 적시 게시물을 부착하고, 지난 2022년 세대별 우편함을 통해 관리사무소 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적시 서면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다투다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아파트와 관련해 다수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해서 동종 범행을 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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