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文정부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완화로 반대 집회 급증"

한무경 의원 "文정부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완화로 반대 집회 급증"

한무경 국회의원실 제공한무경 국회의원실 제공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가 5년 만에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완화 지침을 발표해 태양광 반대 집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 건수는 2017년 87건에서 2021년 304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태양광 반대 집회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으로 218건이고, 경남 166건, 경북 161건이다.

다음으로 충남 161건, 전북 137건, 충북 63건, 경기도 62건, 강원도 51건, 서울 40건, 대구 5건, 광주 4건, 세종 3건, 부산·대전·울산 각 1건으로 집계됐다.
 
전남 무안군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참하며 이격거리 규제를 폐기했다가 주민 갈등과 민원이 폭증하자 같은 해 11월 이격거리 규정을 다시 제정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는 지난 1월 지자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은 100m 이내로 설정하고, 도로의 경우에는 철폐하는 파격적인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로 배포했다.
 
산업부 방침에 따라 태양광 이격거리가 대폭 축소되면 주거지 인근 지역까지 태양광 시설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고,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무경 의원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확대에 치중하다보니 반대 집회가 늘어났다"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산업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권고는 갈등과 분열을 더욱 키워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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