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약 처방 40대 여성 징역헝 집행유예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약 처방 40대 여성 징역헝 집행유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은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B(44)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명의로 복용하던 불면증 약 처방이 어렵게 되자 지인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8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A 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며 "B 씨는 일부 범행을 방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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