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이 개정됐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관리주체가 전기료에 텔레비전 수신료를 포함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던 것을, 전기료와 분리해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텔레비전수신료'를 추가했다.
또,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관리법상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내용을 실시간 중계나 방청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