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작위 검문·체포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실형

외국인 무작위 검문·체포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실형

대구지방법원. 류연정 기자대구지방법원. 류연정 기자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체포한 단체의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원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80시간 또는 500만~8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과 3월, 대구 내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출·퇴근 중인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불법체류가 확인되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불심 검문을 할 권한이 없고, 체포된 외국인이 불법 체류로 확인됐다고 해서 사적 체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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