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류연정 기자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체포한 단체의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원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80시간 또는 500만~8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과 3월, 대구 내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출·퇴근 중인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불법체류가 확인되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불심 검문을 할 권한이 없고, 체포된 외국인이 불법 체류로 확인됐다고 해서 사적 체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