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불고불리 원칙, 증거재판주의, 공동정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3년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은 선거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와 유심을 변경하는 등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을 보였다"고 밝혔었다.

아울러 박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가족, 금품 수수자, 비공식 선거사무원 등 8명 중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중 1명은 벌금형, 나머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영주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영주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하반기 재선거는 10월에 실시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남은 영주시장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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