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쓰레기를 투척하고 주스를 뿌리는 등 입주 예정 아파트를 더럽힌 입주청소 업체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자신에게 입주청소 용역을 맡긴 인테리어 업자와 대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 내 한 호실을 더럽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오렌지주스를 방 바닥과 화장실 바닥, 변기와 욕조에 뿌리고 쓰레기를 방 바닥에 버렸다. 검은색 가루를 바닥에 문지르기도 했다.
피해를 입은 호실의 입주 예정자는 A씨의 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입주청소까지 다 한 상황에서 이런 장면을 보고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유죄로 인정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