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환경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영풍과 석포제련소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포제련소 동해사무소 A 소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B 팀장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저장시설 여러개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폐수 배출 사업장에서 우수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A씨는 분쇄시설이 신고해야 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분쇄시설 존재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전 판사는 "이 사건의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은 법령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고 A씨의 업무 등으로 보아 A씨는 그 존재를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 판사는 "이들의 범행으로 환경에 미친 악영향이 크지 않은 점, 이후 시설을 관청에 신고하고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