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해 62억원 편취한 상인 등 5명 송치

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해 62억원 편취한 상인 등 5명 송치

대구경찰청 제공.대구경찰청 제공.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후 불법 환전해 수십억 원의 차액을 챙긴 시장 상인과 상품권 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시장 상인 4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상인 B씨와 상품권 판매업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1월에서 지난해 11월까지 1300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사들인 뒤 가맹점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것처럼 속이고 금융기관에서 불법 환전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권면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국가보조금 62억 원을 챙겨 상품권 판매업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 2개를 추가로 만든 뒤 3개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월 99억 원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약 5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물품 구매 시 액면가 그대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정부의 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발행된다.

금융기관을 통해 권면금액의 약 5%가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며, 가맹점은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교부받은 상품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권면금액 전액을 환전받을 수 있다.
 
대구경찰청은 범죄수익금 약 23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는 한편 시장 상인과 상품권 판매업자 등 9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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