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대구 중구의회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과 김오성 중구의회 의원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과 김오성 중구의회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동료 의원인 김효린 중구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한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체는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동현 의장과 김오성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 중구의회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중구의회는 즉각 징계절차를 시작하고 두 의원을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9대 중구의회는 임기 동안 4명의 의원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김동현 의장과 김오성 의원에 대한 징계는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구경실련은 김오성 의원이 지난 1월 실거주지인 남구가 아닌 중구로 위장 전입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동현 의장이 벌금형을 받으면서 9대 중구의회는 3년 동안 의장 3명이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는 지방의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김오성 의원은 이경숙 전 중구의원이 임기 도중 중구에서 남구로 주소를 이전해 의원직을 잃었을 당시 비판적이었다"면서 "유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오성 의원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